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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현진 "학교서 아이 무참히 살해하고도 매달 100만원…연금 막아야"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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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하늘이 사건 같은 중대범죄 공무원 연금 박탈" 개정안 발의
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'하늘이 사건'을 계기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.
'하늘이 사건'은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으로,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해치사·강도·강간 등 중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 일부를 더한 금액만 반환해주고 연금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. 연금 수급권과 함께 배우자 승계권도 박탈되도록 했다.
현행법은 내란·외환·반란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. 살인·강간 등 반인륜적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50%까지 평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.
배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"국민의 봉사자인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학교에서 아이를 무참히 살해하고도 평생 매달 1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다"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.
출처 시사저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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