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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尹 구속취소' 청구에 법원 심사숙고…탄핵심판도 변수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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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구속취소 결정 아직…의견서 제출 기한도 마감
"탄핵심판 선고기일도 몰라…선제적 결정할 수도"
"결정하기 부담스러운 사안…헌재 판단 기다릴 듯"
'내란 우두머리'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심사숙고하고 있다.
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을 남겨둔 만큼, 구속취소 여부 결정이 선고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.
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(부장판사 지귀연)는 여전히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사에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.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한 만큼 구속 취소 심사 결정도 그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다.
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.
형사소송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론을 내야 한다고 규정한다.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엔 1~3일 이내 결정하기도 한다.
그러나 재판부는 구속취소 청구 2주 후인 지난달 20일 열린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례적으로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하고, 이후 양측에 열흘 간의 추가 의견서 제출 기간도 줬다. 이 기한은 지난 2일 마감됐다.
이미 구속취소 청구로부터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난 가운데, 재판부는 여전히 결정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.
다만 의견서 제출 기간이 종료됐고,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사안인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.
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"아직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,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 고려할 사항도 많다"고 설명했다.
이어 "선고기일이 언제 정해질지 모르는 만큼, 결정이 늦어지면 윤 대통령 측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"며 "그렇다면 법원에서 선제적으로 구속 관련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존재한다"고 말했다.
실제로 형사합의25부는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별다른 심문 없이 6일 만에 기각한 바 있다.
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.
형사소송법을 전공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"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취소를 청구한 뒤 7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문 기일까지 별도로 지정한 것을 보면 아무래도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"고 말했다.
그는 "현직 대통령의 신병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법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것"이라며 "헌재 탄핵심판 결과를 보고,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그 직후에 구속취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. 반대의 경우엔 직무복귀를 위해 구속을 취소하지 않겠나"라고 설명했다.
검찰 출신 한 변호사 역시 "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추가 기소 여부도 달라지지 않냐"며 "그런 점까지 고려해 헌재 선고에 발맞춰 결정할 것 같다"고 내다봤다.
윤 대통령 형사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과 헌재 탄핵심판 선고만 남은 가운데,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전에 열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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